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우울증 및 정서장애 등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에서 마음건강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내 성인 우울증이 이전보다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음건강케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 거주지: 경기도

일단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원대상은 2023년에 F코드로 초진을 받은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민이라는 기준에 들어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진을 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마음건강 케어에 신청한 날짜에 대한 거주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합니다.

 

2) 질병코드 F코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질병코드가 F코드이여야 합니다.

F코드는 F00부터 F99까지 있는데 F는 정신 및 행동 장애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D)로 가면 질병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코드에는 다양한 질병이 들어있는데 이제 분류를 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00~F09 기질성 정신장애로 치매, 기억상실증후군 등이 포함됩니다.
F10~F19 정신활성물진 사용에 대한 장애로 술, 담배 사용으로 인한 장애 그리고 마약(코카인, 아편 등), 진정제, 수면제 등의 사용에 의한 장애를 포함합니다.
F20~F29 망상장애, 조현병, 분혈형 등의 정신 장애가 포합됩니다.
F30~F39 기분장애로 조올증,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기분과 관련한 장애가 포함됩니다.
F40~F48 스트레스 연관 신체형 장애, 신경증성으로 강박,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신체형 등의 장애가 포함됩니다.
F50~F59 생리적 장애 그리고 신체적 요인들과 관련한 행동장애로 식사장애,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생리적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F60~F69 행동 및 성인 인격에 대한 장애로 성주체성 장애, 성선호장애, 특정 인격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F70~F79 경도부터 최중증의 정신지체 장애가 포함됩니다.
F80~F89 정신발달장애로 언어장애, 학습발달장애, 운동기능장애, 심리적발달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F90~F98 소아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발병할 수 있는 정서 장애로 행동장애, 소아기 정서장애, 행동과 정서가 혼합된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F20~29, F30~39, F40~48, F90~98 코드만 지원이 됩니다.

우울증의 경우 보통 F32(우울에피소드), F33(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F코드 안에 분류됩니다. 산후우울중의 경우도 이 코드에 해당됩니다.

 

3)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493,470원, 4인가구 6,481,157원, 6인가구의 경우 8,673,577원입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다양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및 입원비를 모두 지원해주는데 본인부담금에서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행정입원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제출 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이여야 합니다.

약제비 영수증도 같이 제출할 경우 약 성분이 기재된 약국 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병코드 및 초진연도 확인 서류

만약에 의료기관을 여러 군데에 다녔다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경기도민 확인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제출시 사본 앞,뒤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모두 가능합니다.

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6) 수령 방법 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7) 필요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중위소득 120% 이하가 확인이 되는 서류

 

4. 지원 절차 및 방법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기

2)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3) 필요서류 준비

4) 주민등록표상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속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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