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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장단점에 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서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27.7%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860만 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정말 많은 가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때문에 펫보험 또한 일찍 생겨나고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펫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회사 직원분은 기르고 있던 고양이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조금씩 안좋아지더니 많이 아프게 되면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고양이 수술 비용과 받았던 진료들을 합하면 100만원 이상의 병원비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의 사고 및 질병 보험에 대한 연간 비용은 강아지는 약 $640(대략 83만2천원), 고양이는 약 $387(대략 50만 3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강아지의 경우 한달에 8만3천2백원, 고양이는 한달에 4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때문에 펫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르고 있는 내 반려견이 아프게 되는 경우 갑자기 발생하는 치료비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펫보험 가입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펫보험 가입 장점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갑자기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었을때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소득을 잘 저축하는 습관을 지닌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이 들어오면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의 분들은 갑자기 큰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펫보험에 가입하여 나에게 반강제적으로 미리 내 반려동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매달 적립하게 되면, 나중에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면 펫보험을 가지고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부담의 수의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나의 반려동물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음
만약에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었을 때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에 가장 적합한 수술이나 치료를 해주지 못하고 돈이 덜 드는 방법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분은 아래와 같이 돈을 기준으로 결정 하는것이 아니라 나의 반려동물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어서 크게 만족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3. 배상책임 특약도 같이 가입 가능
강아지의 경우 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강아지로부터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죠? 보통 펫보험에는 배상책임 특약이 있기 때문에 펫보험에 해당 특약까지 같이해서 가입하게 되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4. 원하는 수의사에게 갈 수 있음
만약에 펫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연계된 동물병원이 몇개 없으면 당황스러우시겠죠? 펫보험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수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펫보험 가입 단점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반려동물이 아프지 않으면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없음
이 특성은 반려견보험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보험의 취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비용을 같이 부담하여, 실제로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가 금전적인 리스크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보험은 보험계리 즉 확률로 미래를 예측한 수치를 통해 보험료가 측정이 되는데, 이말은 미래에 누가 될지는 현재 모르지만 전체 보험가입자 중에서 특정한 몇퍼센트의 사람이 사고나 재해를 당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모은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펫보험에 가입한 전체 반려동물 중에서 몇%만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해당 %에 속하지 않게되는 나머지 가입자 즉 피보험자들은 펫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2. 동물병원의 정기 방문이 항상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음
펫보험은 질환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예방적 검사, 방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펫보험에 따라 가입후 30일간은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등 각종 질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펫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반려동물이 질병이 있을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하고자 하는 펫보험의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서 내 반려동물에 대한 보장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펫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80% 보상형의 경우 해당 금액에서 80만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일당 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한도가 15만원인 경우에는 하루에 8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때 해당 의료비에서 15만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부분 또한 가입하고자 하는 펫보험의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부분은 펫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과 유지관리 등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이부분이 빠지고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펫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장단점을 먼저 잘 고려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