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보장 내용 및 가입방법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나 또는 내 가족의 부주의로 누수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파손,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를 주었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족일상배상책임이 가장 보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대상: 피보험자와 배우자 그리고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까지 포함. 동거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마지막 별거중인 미혼자녀란 해당 자녀의 사례는 집은 대구인데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자녀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 피보험자와 배우자, 만 13세 이하의 자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대상이 넓은 거에 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2인에서 4인 가족의 구성원만 대상 안에 포함됩니다.
3) 자녀배상책임보험
대상: 자녀
자녀만 대상에 들어가고 부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13세 이상의 자녀는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온 가족을 보험에 들도록 하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어떤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의료실비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 보험을 가입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같이 챙겨서 한 보험에서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러 보험 상품에서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상품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합니다.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해주지만 누수와 같은 재물손해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상합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여러 보험에서 가입을 했다면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한 보험에서만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방법은?
손해의 종류에 따라 청구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아래는 누수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했었을 때 필요했던 서류들입니다.
1)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험 가입 가족 전체)
2) 필요자료
-피해 세대 수리 전과 후 사진 모두
-우리집에서의 손해발생의 누수 원인이 되는 부분의 사진
-소견서(사고발생 날짜, 원인, 처리 과정에 대해)
-견적서(누수 복구에 관한 견적서. 우리집과 손해 발생 집의 견적서를 분리해서 제출하면 좋음)
-공사대금이체내역서
5. 자동차보험에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사례는?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과 같이 자동차 사용 또는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또는 의료실비보험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보상 대상과 보상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전거를 타가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차량에 부딪혀서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총 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보상 부분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되는 사고는?
1)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과 같은 인력이 아닌 기계의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사람이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인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 또는 고의
만약에 천재지변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폭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3)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만약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하다가 고객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고객이 화상을 입게 된 경우 일상생활이 아닌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가계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보험처럼 예상하지 못하게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배상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해당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보통 월납 보험료가 2000원 이내로 저렴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든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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