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가입 필요 맹견 종류 5종 과태료 600만원

맹견책임보험 필수 가입 맹견 종류 5종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제9조에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 및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함.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서 만약에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데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총 3번 걸리게 되면 누적으로 총 6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2021년의 경우 맹견 한마리당 연 만5천원(월 1,250원)의 보험료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된 보험료로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과거보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보다 보험료 금액이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 그리고 법에 따라서 반드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꼭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입을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어떤건가요?
맹견은 총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블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1. 도사견
도사견(Tosa)은 일본 도사 지방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여러 대형견을 교배시켜 만든 개로 공격성이 매우 강합니다.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으로 현재 영국에서 판매와 개인 소유가 금지된 견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1위라고 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불테리어(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는 중간 크기의 미국 개로써,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1세기 초에 이 개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졌고 1936년 아메리칸 케널 클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Staffordshire bull)또한 영국 원산으로 투견을 목적으로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해서 만들어진 견종입니다. 스태퍼드셔는 잉글랜드의 주로써 인구 약 109만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5.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Rottweiler)는 독일 원산의 개로 도베르만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신체는 체구가 더 크고 강인합니다. 줄여서 로트나 로티라고도 불리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비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오래된 견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2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견종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기원전 27년~서기 330년) 로마군 병사들이 가축떼 몰이를 위해 기르던 마스티프종이 로트와일러의 시초라고 합니다. 
로트바일러는 똑똑하지만 워낙 덩치와 근력이 좋아서 작은 개를 죽이는 데에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지능이 뛰어나지만 위험성이 큰 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맹견을 관리할 때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이라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맹견을 데리고 나갈 때에는 목줄, 입마개를 꼭 해야 하며, 만약에 목줄, 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맹견과 밖에 나갈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노약자, 어린이 등은 맹견의 공격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맹견의 출입금지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맹견을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출입금지장소에 맹견이 가게 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맹견보험은 국내 보험사 중에서 7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하나손해보험의 맹견책임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맹견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반려동물보험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메리츠화재의 경우 맹견책임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하나손해보험의 맹견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인 사망/후유장해 1인당 8천만원
-대인 부상 1인당 1500만원
-대동물 피해 1 사고당 200만원(자기부담금: 대인, 대동물 1사고당 각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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