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총정리. 이거 모르고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후회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의 경우 어떤 걸 넣어야 할지, 어떤 걸 빼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동차상해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의미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표로 운전 성향에 따라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중에서 어떤 특약이 본인에게 더 잘 맞을지 작성해놓았습니다.
자동차상해란 보험 가입자(피보험자)와 가입자의 가족이 사망을 하거나 다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특약으로써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상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대인배상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담보 | 보상을 받는 사람 |
자동차상해 특약 | 나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상대방 |
자기신체사고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등급에 따른 한도 이내의 치료비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보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상해 특약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와 비교하여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액도 같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사고 이상의 병원에 가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상해 특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자동차상해 특약에만 해당하는 보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가로등을 박거나 나무에 박는 등 다른 사람과 엮이지 않은 나의 단독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많을 때에는 보통 보상을 받기 어려우나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내가 피해자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나,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특약 보장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상해 (자상) | 자기신체사고 (자손) | |
보상범위 | 치료비, 위자료, 휴업에 대한 손해 보상 | 치료비만 보상 |
보험금 지급방법 | 상해 등급에 상관없이 실제 치료비 보상 | 상해진단 급수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 (1급 ~ 14급) |
보험료 | 대략 3~4만원 정도 | 대략 3~6천원 정도 |
비오는 날 배우자가 같이 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운전자가 2주 진단으로 다친 경우
구분 | 자동차상해 가입 | 자기신체사고 가입 |
보험가입금액 | 사망 1억원, 부상 5천만원, 후유장애 1억 | 사망 1억원, 부상 5천만원, 후유장애 1억 |
보험금 세부 내용 | -1개월 치료비: 200만원 -위자료: 15만원 | -후유장애 12급 지급한도 80만원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 지급: 80만원 |
총 지급 보험금 | 215만원 지급 | 80만원 지급 |
위 사례에서 자동차상해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가입에 따라 총 135만원 정도의 보험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제가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보험 가입 금액인데 당시에는 자기신체사고는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상해만 가입을 했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자동차상해로 25,930원의 보험료를 납부 했었는데, 당시에 보험에 가입했던 자동차가 오래된 차여서 차량가액 천만원으로 가입이 되었던 보험입니다.
가입하시려는 차량 가액이 더 높으신 경우 해당 자동차상해 보험료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보통 3천원~6천원 사이인 것으로 보면 자동차상해 가입으로 보험료가 대략 2만원 더 비싸게 가입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특약 선택에 따라 1년에 2-3만원 차이이면 10년이면 대략 30만원의 보혐료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특약보다 보상 금액이 더 많고 큰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쳐서 큰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통 최대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했을 때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통 2~3천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각 특약에 가입하면 적합할 성향 및 자동차 운전 습관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특약 | 성향 및 운전 습관 |
자동차상해 | -과속을 많이 하거나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앞차와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지 않는 사람 -운전을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보통 낮보다는 밤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 -안전운전을 하는 경우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 -평소 운전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는 경우 -밤보다 낮에 대부분 운전하는 경우 |
위 표에 있는 내용처럼 평소에 자동차운전을 하는 시간이 많거나 운전을 할 때 조심성이 부족한 성향이라면 매년 3만원 정도 돈을 더 납부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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