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의무가입 모르면 과태료 300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최악의 화재 사고로는 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로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사망자 56명, 부상자 78명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3번째로 가장 피해가 큰 화재 사고입니다. 문제는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인천 중구청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으나 뚜렷한 재산이 없어서 배상이 안되었습니다. 이후에도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세월호사고 등 대형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어서 21개 업종에 해당하면 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입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령에 따라 아래 21개 업종에 해당하면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업종이 해당하는지 빨리 찾고 싶으시다면 Ctrl + F를 통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21개 업종
업종 | 규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경주장 외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투표권 발매 등 사무처리 시설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곳)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상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 (여관, 모텔, 펜션 등)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 |
휴게음식점(주류판매 불가) 일반음식점(주류판매 가능) | 1층 약 30평(100m2) 이상 |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해서 한명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개당 10억원을 보장합니다. 재산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보장한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 | 가입금액 |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보상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 |
*사고당 한도: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대물 | 사고당 10억원 |
가입대상시설인 경우 이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재가입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가능한 보험회사 링크를 아래에 남겼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각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에도 해당 상품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다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배상에 있습니다. 배상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도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이 발생해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정리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에 대해 보상, 일반 화재보험은 나 자신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에 대해 같이 보상합니다.
가입하는 보험의 보상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명당 2억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 5천만원이라면 1억 5천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계산되는 원칙을 보니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은 일수로 계산을 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 |
10만원 | 10일 이하 |
1일당 1만원으로 계산 | 11일~30일 |
1일당 3만원으로 계산 | 31일~60일 |
1일당 6만원으로 계산 | 61일 이상 |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업종인거 같다면 먼저 해당 지역 시청에 문의를 해서 가입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고, 가입 대상이 맞다면 승인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는 최대 3년 미만으로 연납 즉 1년에 한번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장기는 3년 이상의 보험으로 월납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가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대출과 관련한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보증보험이란? 가입조건 거절사유 전세 임대 주택 가격 산정방법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빌라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동차보험 AXA손해보험 비용처리 서류 준비 방법 1. 종합소득세 자동차보험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인 경우 비용처리를…
국민카드 가족카드 신청방법 및 조건 장단점 총정리 가족카드란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의 신용 기준으로…
카드발급 캐시백 받는 3가지 방법 총정리! 카드고릴라 뱅크샐러드 네이버페이 이제는 카드발급 캐시백과 관련한 정보가 많이…
카타르항공 학생 할인 받는 방법 및 4가지 꿀혜택 총정리 학생이면 항공권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