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정부지원 100% 받는 방법 대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보상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100% 받는 방법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폭염, 태풍, 폭우의 3가지 위협이 같이 나타나는 이상기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가거나 집이 물에 차는 등 피해를 입는 주택들이 많아졌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이 파괴되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복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리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가입률이 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름에 태풍과 폭우 때문에 1층에 있던 커피전문점이 물에 잠겨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입했던 풍수해보험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시설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공장

2. 보상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3. 풍수해보험 지원 범위

취약지역의 경우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70% 이상 풍수해보험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70~92%

-가입자부담: 8~30%

다만, 각 지자체별로 추가로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 표에 있는 표의 퍼센트보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 가입날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입니다.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계속 가입하려면 1년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 연장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함께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입니다. 자세한 보험기간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 보험 가입 비용 및 피해보상 금액

주택 80m2(24평) 기준으로 1년에 약 15,000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원래 총 보험료가 약 연 50,100원이지만 여기서 정부가 연 35,100원을 부담하여 개인부담이 연 15,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 80m2(24평)에서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에는 소파, 반파, 전파 3가지로 피해규모를 나누게 되는데, 그 의미와 보험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파(破): 작은 부서짐. 보험금 1800만원 

-반파(破): 반쯤 부서짐. 보험금 3600만원 

-전파(破): 전부 파괴됨. 보험금 7200만원 

 

만약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피해금액에 따라 주택은 30%,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35%의 보상을 받게 되고, 최대한도는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이 30%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자기부담금이 70%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 각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지원가입 사이트

서울시

안양시

하남시

원주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시

김포시: 031-980-2915 로 문의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각 지자체별 사이트로 접속해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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